본문 바로가기

배달오토바이제도2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가입 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앞서 다뤘는데, 고용보험은 아직 안 다뤘더라고요. 실업급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산재보험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이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 기준2026년 4월부터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됐어요. 배달라이더도 여기 포함돼요. 가입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8. 5.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대상, 주기, 검사 항목,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용으로 많이 타는 50~260cc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더해 원동기·제동장치 등을 보는 안전검사까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이륜차는 환경 분야(배출가스) 검사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정리해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불법 튜닝,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어요. 배달대행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륜차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배출가스·소음 같은 환경 분야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확인하는 안전검사가 추가됐어요. 검사 대상과 주기대형(260cc 초과)은 2014년부터, 중·소형(50~26..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