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검사의무화1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대상, 주기, 검사 항목,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용으로 많이 타는 50~260cc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더해 원동기·제동장치 등을 보는 안전검사까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이륜차는 환경 분야(배출가스) 검사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정리해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불법 튜닝,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어요. 배달대행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륜차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배출가스·소음 같은 환경 분야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확인하는 안전검사가 추가됐어요. 검사 대상과 주기대형(260cc 초과)은 2014년부터, 중·소형(50~26.. 202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