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통과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경찰청이 6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기준금액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라이더 반응은 어떨까라이더유니온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202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