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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2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가입 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앞서 다뤘는데, 고용보험은 아직 안 다뤘더라고요. 실업급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산재보험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이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 기준2026년 4월부터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됐어요. 배달라이더도 여기 포함돼요. 가입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8. 5.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 신청(적용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배달 업무 중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선 글에서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네,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라이더는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업무 중 사고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챙겨두..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