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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규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by 배달알바 리서처 2026. 7. 27.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통과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경찰청이 6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기준금액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라이더 반응은 어떨까

라이더유니온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배달플랫폼노조 등은 7월 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요구했어요. 핵심 논리는 "주차할 곳도 안 만들어놓고 단속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배달세상 카페 여론이랑도 맞닿아 있더라고요. 실제 현직 라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단속 자체는 그렇게 잦지 않고 오히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제보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해요. 승용차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서로 봐주는 분위기인데, 오토바이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는 황색실선(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주차가 가능한 흰색실선 구간은 거의 없어요. 승용차는 신고당해서 과태료를 물면 그냥 주차장에 넣으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애초에 갈 수 있는 주차장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이 법이 배달을 접게 만드는 법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혹시 몰라서 정리해두면, 안전신문고로 시민이 신고할 때 기준은 이래요.

  • 일반 불법주정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필요
  • 5대 불법주정차 구역(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신고 가능
  • "10분 이내는 신고 안 된다"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어요
  • 일부 지자체는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CCTV 단속을 10분 정도 유예하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없는 곳도 많으며 이건 주민신고와는 별개 사안이에요

정리하자면

구분 내용
개정 내용 운전자 없어도 차주에게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일반 3만 원 / 소방시설·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2시간 이상 시 +1만 원)
현재 단계 입법예고, 의견수렴 마감 7월 29일
시행 예상 공포 후 6개월 뒤, 이르면 2027년 초
라이더 반응 주차 인프라 부재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한다는 반발

의견을 직접 남기고 싶으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공고번호 87228)에서 7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물론 불법 주정차 자체는 지양해야 할 일이에요. 다만 실제로 배달을 다녀보면, 가게에서 물건을 받는 곳이나 손님한테 전달하는 곳 근처에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30m 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조건을 다 지키면서 배달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단속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커진 배달 시장에 맞는 최소한의 대안이나 기준은 같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배달 일을 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그에 걸맞은 보호는 잘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이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Q. 운전자가 없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는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는데, 개정되면 사람이 없어도(주차만 해놔도)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Q.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고번호 87228)에서 마감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