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보험1 배달오토바이 보험(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대인무한 배상, 유예기간) 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플랫폼과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습니다.예전에는 어땠나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골랐다면, 그다음은 보험입니다. 레저용으로만 탄다면 책임보험(법적 최소 요건)이나 종합보험만 있으면 됐고, 배달일을 하고 싶다면 이전에는 별도의 유상운송보험 없이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사고가 났을 때는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에서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시간제보험은 대인 배상, 특히 대인무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오토바이 자체의..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