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무제공자1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가입 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앞서 다뤘는데, 고용보험은 아직 안 다뤘더라고요. 실업급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산재보험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이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 기준2026년 4월부터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됐어요. 배달라이더도 여기 포함돼요. 가입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