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시작 준비(면허, 보험, 번호판 등록)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을 시작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 유상운송보험 가입, 번호판 명의이전까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이 세 가지는 순서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절차예요. 각각 자세한 내용은 개별 편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1. 면허부터 따세요원동기, 2종소형, 1종보통, 2종보통 중 하나만 있으면 배달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동기보다 2종소형을 한 번에 따는 걸 추천드리고, 이미 자동차 면허(1종·2종보통)가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를 딸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허 편에서 확인하세요.2. 보험은 유상운송보험으로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어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
2026. 7. 29.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무엇이 바뀌나, 노동자 추정제, 라이더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결이고, 사건마다 실제 근무 방식을 따져서 판단해요.무엇이 바뀌었나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7월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핵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한테 얼마나 통제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어요.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했는지, 출퇴근·휴식을 관리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앱을 통해서만 일할 수..
2026. 7. 29.